이메일수집거부
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창세코퍼레이션 홈페이지 및 쇼핑몰 이에 가입해 운영하는 블로그 게재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
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관련 법률 조항>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